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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나만의 노하우나 기술의 중요성 증대

보험설계사 수가 작년 말 기준 6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만큼 보험업계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보험영업 활동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보험설계사 및 조직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의 차이는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보험영업은 여전히 대면 판매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CM(사이버마케팅) 판매와 TM(텔레마케팅) 등 비대면 판매 비중의 증가는 물론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 등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 영업에도 다양한 마케팅 및 판매 채널이 증대됨에 따라 나만의 노하우나 기술 등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큰 자산이 되었고, 이는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

DB생성에 관한 것이든, 고객관리에 관한 것이든 보험모집 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업계의 현황을 보면 이러한 개인 또는 조직의 노하우가 일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정보이용자는 물론, 정보제공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자신만이 가진 노하우를 남이 똑같이 사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제지도 하지 못함은 물론, 자신이 업계 최초로 도입하거나 시도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태까지 그저 바라만 보는 불합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이러한 노하우도 얼마든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의 의미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함)에서 규율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3가지 요소(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중 1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어렵다.  

비밀유지약정 체결은 필수적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이 보유한 노하우나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업무협업 관계이든, 법인과 FC 또는 지점장과 FC와의 관계이든 비밀유지약정(Non-disclosure agreement) 작성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밀유지약정에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보험업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비밀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의 의미를 제대로 정의하고 특정함은 물론, 이러한 유지의무의 범위와 기간 등을 제대로 명시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비밀로서 유지·관리할 필요성 존재

또한 정보제공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말이나 행동으로 노하우나 기술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해당 노하우나 기술을 문서화 또는 데이터화하여 별도 보관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말이나 행동은 별도 녹취나, 녹화되지 않은 이상 후에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점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언급하는 영업비밀의 요소 중 ‘비밀관리성’에 관한 부분이다. 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으로 해당 정보가 비밀로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덕수 보험분쟁솔루션 김기훈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보험분쟁솔루션 김기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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