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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 시장은 주로 “절세”라는 테마로 진행이 된다. 그러다 보니 세무에 비해 노무는 상대적으로 보조 솔루션으로 치부되어 법인영업 컨설턴트들에게 집중해야 할 테마로 인식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기업보험의 일종인 단체상해보험이 주목을 받고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무 영역이다. 4대보험,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민사상배상책임 등과 연계해 기업 인사/노무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참고로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감염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때에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법 시행에 맞춰 보험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방안으로 ‘단체상해보험’의 판매에 열을 올리던 차에 ‘중대재해 보험’이 출시된다면 법인영업 시장에는 또 하나의 영업 무기가 추가되는 셈이다.

더불어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라 시장의 반응이 “우리는 아직...” 이라며 안일한 반응들이었지만,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가 되면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이제는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중대재해 보험’이 출시된다면 법인영업 시장에서 ‘단체상해보험’에 이어 또 다시 영업의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대재해 보험’의 출시을 앞두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중재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중소기업은 회사의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은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이러한 예방과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전문적인 컨설팅이 아닌, ‘단체상해보험’ 판매에 집중해 실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불어 사고 발생시 자칫 보험설계사에게까지 그 책임이 따를 수 있기에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이 보험을 가입한다고 절대 중대재해를 예방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갈 수는 없다. ESG경영과 중대재해 대응컨설팅의 일부로서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중대재해 보험’ 가입은 적극 추천할 만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측면에서의 ‘중대재해 보험’은 그 역할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품의 보상 내용을 보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민사 소송비용은 보상을 하나 사업주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벌금, 과태료 등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하지 않는다. 필요조건으로는 가능하나 필요충분조건으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으로 ‘단체상해보험’과 ‘중대재해 보험’이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로 모든 것을 다 대응할 수 있다고 판매되고 사업주들 또한 그걸로 대응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사고 발생시 양쪽 다 큰 피해가 우려된다. 중대재해는 발생을 막기 위한 사업주의 예방 노력이 그 핵심이기에 사고 발생이 보상에 중점을 둔 보험은 핵심요소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도 일부 GA들은 이미 예방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인영업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단체상해보험’과 ‘중대재해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상품 가입과 더불어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함께 시스템화해야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상품의 판매가 아닌, 대응시스템의 구축을 함께 만들어야 올바른 법인영업 시장이 형성되리라 본다. 이것이 진정으로 기업을 위하고, 소속 설계사들을 위하는 법인영업이 될 것이다.

‘중대재해 보험’이 출시되면 업계는 법인영업 시장의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법인영업 시장의 신뢰가 하락할 우려도 크다.

보험사, GA, 보험설계사 모두 현명한 준비와 전문적인 영업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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