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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

보험업계에서의 수수료는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성은 물론, 모집한 보험계약이 지속해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경우(선지급수수료)가 많다. 그러한 이유로 모집한 보험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 지급했던 수수료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를 ‘수수료 환수’라고 한다.

특히 보험계약이 보험사에 대한 민원을 통해 해지되는 경우(이를 ‘민원해지’라고 함) 해당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그동안 수령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게 되고,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게는 지급했던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게 된다.

보험사의 일방적 민원해지에 따른 불합리 발생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계약이 민원해지 되는 경우 특별히 얻는 이익이 없기에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로부터 수수료를 전액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전 칼럼(2022. 8. 30. ‘[칼럼]보험사의 일방적 민원해지, 이대로는 문제 있다’)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보험사의 민원해지 자체가 지니는 한계가 있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보험사의 민원해지는 사실상 별다른 제약이 없기에 보험사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 민원해지사유의 존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문제가 없이 보험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로서는 자신의 잘못 없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를 발굴하는 단계부터 보험계약의 유지까지 투입한 비용, 시간 등을 일절 보전받지 못한 채 받았던 수수료만 모두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수수료 환수규정 무효 판단 존재

위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지급한 수수료를 전액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1. 13.경 26개 손해·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서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무효·취소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무조건 환수하는 조항을 보험설계사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하여, 귀책사유의 존재와 같이 예외를 명시하도록 시정한 바 있다. 

법원 또한 여러 차례 하급심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보험계약이 무효해지 된 경우 무조건 수수료를 100% 환수하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보험업법 및 약관법 위반 가능성 존재

또한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환수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실제 민원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만연히 받아들여 민원해지를 한 뒤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로부터 수수료를 전액 환수하는 경우, 이는 위 보험업법이 명시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민원해지의 경우 귀책사유 불문 수수료를 전액 환수한다는 규정은 오로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게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는 공평·정당한 규정 변경 필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에 무효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사가 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는 것에 부당성을 제기하거나, 저항감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의 민원 사유가 모호하거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보험사의 내부 사정으로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투입한 노력에 대한 대가는 전혀 받지 못한 채 손해만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아무리 업계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공평·정당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특히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원리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최소한 민원해지사유가 존재하고, 그것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임이 밝혀진 때에만 지급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고 해야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도 합리적일 것이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에 이러한 점을 적극 언급, 주장하여 보험사와의 보험대리점 계약(위탁계약)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제보 및 상담 : 법무법인 덕수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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