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today
imagetoday

보험계약의 소멸 – 해약, 해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종료하는 이유는 크게 보아 2가지다. 먼저 가입한 보험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대부분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기인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거나,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 중요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보험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종료인데, 보험 유지 불필요, 보험료 재원 부족, 해약환급금에 따른 목돈 필요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기납입보험료 전액 반환 및 수수료 전액 환수를 초래하는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종료(해약)하는 것은 법령에 따르더라도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타인을 위한 보험 제외). 보험사도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하면 되기에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결국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문제가 있다며 보험사에 보험계약의 종료(민원해지, 품질보증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전부 돌려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전액 환수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는 이를 완강히 다투는 경우가 많다.

품질보증해지는 품질보증제도, 즉 보험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3대 기본 지키기 위반)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보험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에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어 보험사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바로 보험가입 후 3개월이 지난 뒤 이루어지는 보험사의 민원해지에 있다. 

보험사의 제한 없는 민원해지 가능

보험사는 민원해지가 접수되면 우선 해당 보험을 모집한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게 ‘모집경위서’ 작성을 요청하고, 보험 청약서류 등을 검토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는 사실상 분쟁의 당사자나 다름없음에도 절차 진행 과정에 더는 적극 개입하기 어렵다.  

또한 보험사 내부적으로는 자체 민원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법률이 그 기준을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별다른 제약 없이 민원해지가 가능하다. 즉, 보험사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 민원사유의 실존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 민원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노려 ‘보험료 전액 환급’을 내세우는 민원대행 업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하더라도 ‘민원해지를 통해 무조건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의 광고나 홍보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마땅한 대응 방안 부존재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민원해지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투기 어렵다.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사가 민원해지를 받아들인 마당에,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는 이를 다툴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민원해지를 승인하면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조차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문제없이 8년 이상 이어진 보험도 보험사의 별다른 언급 없이 민원해지가 수용되기도 하고, 너무 오래전이라 관련 자료는커녕 제대로 기억조차 나지 않던 보험설계사는 갑작스럽게 상당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결국 보험설계사의 노력으로 수년에 걸쳐 유지해온 보험이더라도, 보험사의 일방적 민원해지 앞에서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될 위험이 있다.

공평한 손해 분담 차원에서의 상생 방안 마련 필요성

이러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원인은 보험사의 민원해지에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은 물론, 이에 따른 손해가 오직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보험사는 위와 같이 민원해지를 받아들이더라도, 보험대리점 등에 지급한 수수료를 모두 환수 조치할 수 있기에 별다른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부터 유지에 투입한 비용, 시간 등을 일절 보전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액의 수수료를 환수당해 경영 또는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위험에 노출된다.

결국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와의 보험대리점 계약 체결(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 언급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사의 민원해지 절차에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공정성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사의 일방적 민원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 방어 조항을 추가하거나, 민원해지와 관련하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동의/협의권 등을 추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