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today
imagetoday

금소법에 따른 제재규정 존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함)은 관련 규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규정은 물론, 과태료, 양벌규정을 통한 벌금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GA에서는 위촉계약서나 이에 편입되는 내부규정 등에 위와 같은 제재로 GA가 벌금, 과태료, 과징금을 낸 경우, 해당 제재를 촉발한 보험설계사가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법령에 따른 GA 본인의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한 것이나 다름없어 문제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가 아닌 GA 본인의 책임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행위로 GA가 손해를 입은 경우, GA는 당연히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구태여 계약서나 내부규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의 원칙인 ‘과실책임주의(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명백한 것이다.

하지만 GA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벌금, 과징금, 과태료의 경우, 그것이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행위로 촉발된 것일지라도 이것이 그대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특히 위와 같은 제재는 GA가 소속 보험설계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 즉 GA 본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지 소속 보험설계사의 책임을 대신 묻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어 납부한 벌금, 과징금, 과태료 액수 상당을, 해당 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으로서 책임지라는 것은 어색한 측면이 있다.

공정성을 잃은 조항 해당 가능성

물론 또 다른 민법의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서에 위와 같은 책임에 관하여 규정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존중받아야 함이 맞다. 하지만 여러 명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 내용을 작성한 뒤 위촉계약서 등을 제시하는 GA에 대하여 보험설계사가 해당 내용을 지적하며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함)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사업자인 GA는 보험설계사에게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이를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거나,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면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만약 GA가 본인이 부담한 벌금, 과태료, 과징금 액수 전부를 해당 행위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나 상급관리자에게만 부담하도록 한다면, 이는 GA 본인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일방 당사자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보험설계사가 그에 따른 수수료 환수채무나 GA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책임을 진 상황이라면, 본 조항으로 이중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제한된 범위 내 합리적 책임 부담

물론 GA가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나 상급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제재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GA의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통제하기 어려운 보험설계사나 상급관리자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를 대비하고자 GA가 보험설계사나 상급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령을 어기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재 시 일정한 정도(수수료 지급비율에 따른 분담 등 상식적인 수준에 따라)의 책임을 묻기로 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서 공정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규정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GA 내부 통제시스템 필요

이윤 추구가 법인의 존재 이유라는 점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리스크 회피만 골몰해서는 궁극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즉, GA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일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에 맞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수단으로서 위약벌 등 금전적 제재도 가능할 것이나, 그보다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준법 교육 강화, 지속적인 내부 모니터링을 통한 일탈 감시 등이 우선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