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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수수료 분쟁 증가

보험업계에서 수수료 관련 분쟁은 흔한 일인데, 최근 들어 잔여수수료(수당)에 관련한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잔여수수료에 관한 주된 분쟁은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이후 발생한 잔여수수료가 환수보다 많은 상황에서도 GA가 환수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없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GA가 보험설계사, 특히 지점장과 같은 상위책임자에 대하여 온갖 사유를 들어 사실상 부당하게 강제해촉을 진행한 뒤 잔여수수료를 독식하는 행태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는 GA 간 경쟁이 심화·가속화되면서 GA 입장에서 알짜배기 수입원인 ‘잔여수수료’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자산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M&A나 공격적인 리크루팅을 통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는 의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해촉 이후 잔여수수료 미지급 규정

대부분의 GA는 보험설계사의 해촉 이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 GA는 해촉 이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보험설계사가 징계 등의 사유로 강제해촉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해촉 이후 잔여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어야 하지만, 보험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GA에게 규정 자체를 삭제 또는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 일반적, 포괄적인 강제해촉 사유 포함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자체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해촉이 아닌 강제해촉으로 잔여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을 달리하는 문제다.

강제해촉에 관한 내용은 보통 위촉계약서나 지점장계약서, 또는 계약에 편입되는 GA 내부 규정에 존재하는데, GA는 여기에 더욱 많은 경우를 포함하려 한다. 나아가 GA는 강제해촉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만을 규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강제해촉 사유에 ‘GA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GA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던가 ‘기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모호한 내용이 포함되게 된다. 

이렇듯 일반적, 포괄적인 강제해촉 사유가 존재함에 따라, GA는 이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강제해촉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설계사를 압박하거나, 강제해촉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 GA에 비해 분쟁에 취약한 개인

이렇듯 GA가 무리하게 강제해촉을 진행한 뒤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설계사나 지점장과 같은 개인이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보통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잔여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하는 개인은 대부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조직을 이끄는 지점장, 사업단장 등은 제때 수수료가 지급되지 못함에 따라 자신의 사비를 털어 조직을 겨우 유지하다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조직 자체가 와해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수수료 미지급의 여파로 조직 내에서 다량의 계약이 깨어지는 경우, 상위책임자는 그 책임까지 짊어지게 되어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GA는 개인보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고, 분쟁에 관련된 자료, 정보까지 독점하고 있어 버티기에 훨씬 더 능할 수밖에 없다.

◇ 강제해촉 사유 계약 전 꼼꼼히 살펴야

그렇다면 보험설계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보험설계사는 물론 특히 지점장 이상의 상위관리자의 경우, GA와 위촉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강제해촉 사유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검토 후 가능하다면 일반적이거나, 모호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GA의 부당한 강제해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단순히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강제해촉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잔여수수료는 매월 발생하는 만큼, 빠르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GA도 무리한 강제해촉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 경우 그동안 누적된 잔여수수료 일체를 일시에 지급해야 하기에 그 액수에 따라 법인 자체가 존폐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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