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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험이 필요해서 고액의 보험에 가입할 때, 특수관계자인 설계사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인 대표는 배임행위를 한 것일까.

최근 법인계약 과정에서 질문과 같은 고민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대표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우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보험이라는 본질을 알아야 한다. 보험계약의 합법성을 논하면서 보험의 본질을 빼고 해석을 하면 판단의 오류가 생긴다.

과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낭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 본질의 특성상 보험료를 낭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했다고 추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말자체가 '만일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까지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료를 낭비했다고 보거나 해지 시 환급금이 적다고 해서 보험료를 낭비하려고 보험 가입을 했다고 소급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액의 보험계약인 경우 계약일 즉시 10억~30억짜리 보상증서를 할부로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이다. 만일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고 암에 걸리기를 소망하거나 암에 걸리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 듯이 말이다.

법인의 보험의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또는 후계자의 유고시 회사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회사의 영업력, 자금동원력, 조직관리력이 모두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유고시 회사의 기능이 마비되어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법인은 인적, 물적자산의 만일의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계속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법인보험의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법인이 피보험자의 유고시 10~30억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회사에 현금을 확보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보장보험료는 현금손실의 개념이 아닌 회사의 업무상 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간접이익에 의한 증여 또는 배임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경우 또한 특수관계자이든 타인이든 증여이슈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특수관계자가에게만 증여로 간주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보험설계사의 수당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간접이익을 타인에게 조차 증여로 간주한다면 일반적인 상거래의 근간을 뿌리째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경우 배임이라면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법인의 보험계약자체가 회사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타인이든 특수관계자이든 관계없이 법인의 대표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이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덕민 조세전문변호사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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