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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서 활동하기 전 반드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위촉계약서는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생각보다 많은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향후 보험설계사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위촉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위촉계약서의 중요성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3편에 걸쳐(1편 일반, 위촉 및 해촉 규정, 2편 보험설계사 준수 규정, 3편 보험설계사 수수료 규정) 일반적인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계약 내용의 편입 – 편입되는 다른 규정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위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촉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의 편입’ 또는 ‘계약 내용 구성’ 등의 명칭으로, 보험설계사가 회사가 정하는 각종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고, 해당 규정이 위촉계약서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위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각종 규정 등도 계약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 계약 내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는 다른 회사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는 규정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계약 당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위촉 시점에는 안 그래도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기에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는 규정들을 살펴본 뒤 나에게 불리하거나, 독소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에 편입된 규정이 본인에게 불리한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향후 이를 계약 내용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난항을 겪을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계약 내용의 변경 – 변경 통지를 받은 직후 반드시 유불리 따져 적절한 조치 취해야

본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은 합의로 그 계약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사실상 동의 없는 일방적 통보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효력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규정 등은 그 내용이 자주 변경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기에, 회사 측은 위촉계약서에 회사가 계약 내용을 변경(신설, 폐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변경 사실을 사내전산망이나 서면으로서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 나아가 보험설계사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회사는 향후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보험설계사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기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고, 끝내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보통 위촉계약서가 위와 같은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일정 기간 이의제기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보험설계사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통지받았다면 즉시 해당 변경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나아가 이를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통지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앞서 본 동의 간주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 내용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이를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 계약 해지(해촉) 사유 열거 – 열거된 해촉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위촉계약서는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해촉하거나, 위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이하 ‘해촉 사유’라고 함)를 명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촉 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항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만약 위촉계약서에 해촉 사유로서 기재된 내용에 해당할 경우, 보험설계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강제해촉을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해촉 이후의 여러 가지 제한에 걸릴 수 있는데, 그 중 수수료 미지급 또는 보류는 가장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보험설계사로 활동을 지속하여 많은 계약을 모집할수록 유지수수료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전 칼럼(2022. 6. 20. ‘[칼럼] 강제해촉에 따른 잔여수수료 편취, 주의해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강제해촉을 통해 잔여수수료를 편취하는 사건이 최근 증가하고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열거된 해촉 사유에 회사에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일반규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덕수 보험분쟁솔루션 김기훈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보험분쟁솔루션 김기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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