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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H보험사와 위탁계약 맺은 지점장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A 패소 판결
대법원 “지점장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 파기”
업무 형태가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상위 조직의 장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 등 언급
대법원 같은 날 N보험사와 위탁계약 맺은 지점장 B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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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더 효율적인 모집 영업을 위하여 지점 단위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위 지점을 대표하는 자로서 지점장을 두고 있는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별도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지점장으로 위촉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들 지점장은 보험사나 보험대리점마다 그 역할과 성격이 다르나, 대부분은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와 AM, SM을 교육, 관리하고, 실적 목표를 제시한 뒤 목표 달성을 독려하며 조직을 운영, 관리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은 지점장으로 하여금 본인의 재량으로 자율적인 업무 수행을 진행하도록 내부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점장의 보수는 고정급이 아닌 성과급으로서 지점의 실적과 연동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지점장은 지점의 실적이 높으면 많은 성과급을 받기도 하나, 소속 설계사에게 환수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대신 책임지기도 한다.

◇ 대체로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인해온 하급심 판

이러한 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하급심 판결은 엇갈려왔으나 대체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 사안마다 다를 것이나 하급심에서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이유로서 대체로 설시된 이유를 제시하면, ① 지점장은 자율적으로 본인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② 지점장은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의 인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 ③ 지점장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닌, 지점의 실적에 따라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점, ④ 지점장은 자발적으로 위탁 또는 위촉계약 형태로 지점장 지위를 얻은 뒤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또는 정규직 지점장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본인이 위탁 또는 위촉 형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이다.

하급심은 그동안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지를 대체로 활용하면서, 보험업계에서 지점장의 역할 내지 자율성 등에 보건대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단

그런데 최근 보험사와 영업 위탁계약을 맺은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H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점장 A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지점장 A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지점장 A에 대하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H보험사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점장 A의 업무 형태가 다른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H보험사 상위 영업조직의 장이 지점장 A에게 단순히 실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일일이 보고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법원은 지점장 A에 대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점 운영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날 다른 N보험사와 위탁계약 맺은 지점장 B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도 확정하여, 지점장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점장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각종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적용된다.

결국 지점장과 위탁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지점장과의 근로관계를 부당하게 종료할 수 없고(부당해고금지), 최저임금액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제도),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퇴직급여제도).

처음부터 회사가 지점장을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지점장을 독립사업자로 판단하여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재량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으로서는 당장 계약종료가 제한되고, 지점장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지점장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일까. 다음 편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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