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방송의 한 장면
보험 방송의 한 장면

강화된 금소법의 광고규제

작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함)은 보험업계에도 큰 화두였다. 금소법은 제1조를 통해 천명하고 있듯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금융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금소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1조, 감독규정 제16조 내지 제20조). 

보험광고 가이드라인의 마련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는 금소법상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하여, 금융상품을 직접 광고하는 경우는 물론, 업무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도 금소법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업무 광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 전부터 많은 혼란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 6. 8.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무엇이 ‘업무 광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소법이 언급하는 ‘업무 광고’에는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는 물론, 재무설계 또는 금융상품 가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보험가입을 유인하는 관련 업무에 관한 광고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아가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한 경우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하는 방송은 물론, 특정 서비스를 직접 소개하지 않더라도 특정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여 시청자가 상담 연락을 하면 해당 GA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방송 또한 ‘업무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에서 언급된 예시들은 모두 금소법 이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보험방송의 대표적 형태를 언급한 것으로서, 사실상 보험방송 대부분이 금소법상 ‘업무 광고’에 해당한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광고와 업무광고의 구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한다면 규제되는 내용이 많다. 이를 간략히 언급하자면, 우선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는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허용하더라도 직접 광고를 할 수 없고, 나머지 상품은 보험회사가 사전에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광고물에 대하여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이 필요하다(방송매체, 온라인 블로그, 동영상 등은 협회의 심의까지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품광고와 달리 ‘업무 광고’의 경우 보험회사의 허용 등은 필요하지 않지만, 대리점 소속 준법감시인의 확인이나, 온라인, 방송매체, 간행물 광고는 협회의 심의까지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협회의 광고심의업무는 자율규제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재까지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필수적 절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 아니라 금소법(시행령 등 포함)이 규정하고 있는 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방법, 금지행위 등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좁아진 고객DB 확보의 관문

기존 보험방송은 대부분 신규 고객 유치, 즉 고객 DB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 실제로 보험방송을 주력으로 삼던 보험대리점도 다수 존재했고, 위 고객 DB를 활용한 모집 업무에만 의존하던 보험설계사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소법 하에서는 이러한 고객 DB 확보를 위한 보험방송이 ‘업무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방송으로 인정되어 법망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금소법상 ‘업무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방송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어, 기존 보험방송 내용을 변경하는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보험방송은 금소법 하에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광고’로서 새롭게 탄생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변형된 형태의 방송으로 나타날 것인지 두 갈래의 선택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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