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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받는 수수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명칭도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도 이를 큰 범주로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험을 모집한 대가성 의미가 강한 ‘모집수수료’, 해당 보험계약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미가 담긴 ‘유지관리수수료’이다.  

하지만 보험설계사가 모집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받는 돈은 이것 외에도 다양하다. 이 또한 각기 다른 용어와 사유를 들어 지급되고 있지만, 그중 보편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시책과 시상이다.

시책은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에 따라 받는 ‘모집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일종의 성과급 또는 특별수당(보너스)을 의미하고, 시상은 ‘施賞’의 의미 그대로 일정한 업적,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하는 일정한 금원을 의미한다. 특히 시상은 최근 금융당국의 ‘1,200% 룰’ 적용 이후, GA가 보험설계사나, GA 산하 지사, 지점 단위에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위와 같은 시책과 시상은 엄밀히 볼 때 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인지 모호하다.  본래의 성질에 따르면, 시책과 시상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최근 보험업계 사이에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여,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은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를 유치하고, 붙잡아두기 위하여 사실상 상시 시책과 시상을 지급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시상과 시책은 보험설계사에게도 단순히 주면 좋은 것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중요한 수입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시책과 시상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수수료를 지급하는 쪽에서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즉, 수수료 규정, 위촉계약서 등에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의 개념에 시책과 시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즉, 보험설계사는 모집 활동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데, 시책과 시상이 이러한 수수료에 포함된다면 시책과 시상은 모집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시책과 시상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 호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 볼 여지가 크다.

물론 호혜적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등에게 시책과 시상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 문제는 보험대리점이 이러한 약속을 관리자를 통해 단순히 구두로 언급하였거나, 이를 약속하거나 언급했던 문서, 자료 등을 분실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후에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시책과 시상이 수수료에 포함된다면,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을 한 이상 이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다 용이하게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대리점마다 이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책이나 시상까지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책과 시상을 수수료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매월 보험회사, 보험 상품별로 시책과 시상 조건(업적), 금액이 변동하기에,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모르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점장이나 지사장, 사업단장 등의 경우 시책비와 시상은 물론 매월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수수료까지도 모두 합산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이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FC, 지점장, 지사장과 같이 시책과 시상을 받는 쪽에서는 최소한 본인이 어떠한 시책과 시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나아가 시책이나 시상 지급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보험대리점 내부에서 매월 보험회사 및 보험 상품별로 시책, 시상의 조건, 업적 등을 정리하여 나타낸 문서 등을 배부하거나, 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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