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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2024년1월27일 시행) 이에 발 맞춰 각 보험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으로 단체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단체보험 상품가입으로 정말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의 리스크를 모두 해소할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사의 단체보험이 정말로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본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삼표산업, 요진건설, 두성산업, 여천NCC, 현대건설, 삼강에스앤씨, 쌍용C&E, 제주대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중대재해 적용 및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처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사들은 기업보험의 일종인 단체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단체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해당 기업의 대표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확실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대표의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한마디로 기업의 대표에게 그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징벌적 성격의 처벌법이다. 물론, 기업의 단체보험 가입으로 사고를 당한 해당 유족에게 산재보상과 더불어 민사적인 책임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업주의 책임이 조금은 경감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추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의무 주체가 ‘사업주(개인+법인)’에서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으로 바뀌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의무 주체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수준이 사망재해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으며, 의무 내용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 변경되었다.

주요 변경내용에서 보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분히 기업의 대표를 조준한 징벌적 처벌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듯 중대재해에 대비한 대응전략 수립에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들도 중대재해 대응컨설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으로 보험사의 단체보험은 어떤가.

단체보험으로 준비가 끝나는가? 단체보험만 가입하면 기업 대표의 구속을 피할 수 있는가? 100%는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기업의 단체보험으로 사고 발생시 대표의 책임을 어느 정도는 경감할 수 있겠지만, 단체보험으로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기업 단체보험이 중대재해의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더불어 ISO 45001 등의 인증이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채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되지도 못한다.

중재재해처벌법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가능하고 대응에 전문화, 특화된 회사로부터 대상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대재해 대응전략과 컨설팅이 반드시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적어도 2~3개월의 시간을 갖고 기업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이니, 기업들은 반드시 이점 유의해서 경영에 참고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으로 기업 단체보험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도 이점을 유의하여 가입시 중대재해 예방컨설팅 가능한 전문가 그룹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정확한 안내가 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묻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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