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규정에서 기존의 이익수수료 지급관련 조항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②항이 삭제되고 대신 4-32조①항에 ‘이익’ 문구로 신설된 항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익의 개념이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사 이익 전체를 지칭할 경우 선지급 수수료 총액을 높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2조①항에 ‘이익’이란 문구는 수수료 등의 정의에 명시돼 있다. 수수료 등은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보험저널은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몇가지 항목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답변을 들어 보았다.

◆ 4-32조①항에 ‘이익’이란 어떤 이익을 지칭하나?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①에 명시된 것처럼 이익은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신계약 모집에 국한되는 바, ‘신계약 수수료의 이익’으로 국한해서 봐야 한다. 

한마디로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사 이익 전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이익으로 인한 수수료는 1200%와 별개로 또는 추가로 지급 가능한가?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하여 1200%이내 집행해야 한다. 즉, 1200%이내애는 “수수료 등”이라 칭하는 수수료ㆍ수당 등의 보수와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보험감독규정 4-32조⑤항 근거)

별개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익은 추가로 지급 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영업현장의 오해가 있으나 불가하다. 즉, 이익 등을 포함하여 120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답변이다.

금융위는 이번 모집수수료 총액 제한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선지급수수료 총액대비 최소 5% 이상을 지급하도록 메리트를 부여했다.

이는 금융위의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집계약의 효율을 높여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취지에 맞게 수수료 등을 조율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이에 완전판매 및 유지율이 높은 GA는 수수료 총액에서 추가 수수료 혜택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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