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제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 대부분이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익수수료 삭제가 당초취지에 반한다는 GA업계 및 보험대리점협회의 주장이 규개위 위원들에게 어필되면서 이익수수료 조항을 재 명문화하라는 규개위의 권고를 이끌어 냈다.

이에 금융위는 규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1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이익수수료 관련 조항(보험감독규정 제4-32조 제2항)을 제4-32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제1항의 수수료의 정의에 대해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으로 표기했었다.

즉, GA업계의 요구대로 제4-32조 제1항에 따라 이익수수료는 변경전과 같이 지급 가능하게 된 것.

이제 남은 것은 이익수수료 조항의 존치 및 의미다.

이익수수료에 대한 입장은 규개위 회의록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월 금융위에 문의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초년도 수수료 1200%는 절대로 초과할 수 없다.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하여 1200%이내 집행해야 한다. 즉, 1200%이내에는 ‘수수료 등’이라 칭하는 수수료ㆍ수당 등의 보수와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

“보험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수수료의 정의에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으로 표기된 이익은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신계약 모집에 국한되는 바, ‘신계약 수수료의 이익’으로 국한된다”.  즉, 유지비, 수금비로 인한 이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GA업계는 여전히 모집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삭제될 뻔한 이익수수료 지급조항이 유지된 것은 최악의 상황을 면한 셈이다.

GA업계는 이익수수료 지급조항이 재 명문화되고, 수수료 총액제한이 없는 바 초년도에는 추가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장기회차 유지율 개선을 통해 분급수수료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여튼 이익수수료 지급조항 존치로  GA업계는 수수료 총액을 결정할 때 보험사를 상대로 협상카드가 늘어난 것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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