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규제 선정, 27일 본심사…기각이나 반송 프로세스 없어
운영비,이익수수료 반영에 대한 GA업계 요구 외면
GA업계 ...20만 설계사들의 소득변화에 따른 생존권 문제 고려해 긍정적 결과 기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19.8.2, 보도자료)이후 후속으로 진행해 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수일 내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를 오는 2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규개위에 상정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은 5가지 항목이다. 5가지 항목 중 중요규제는 1건, 비중요규제는 4건이며, 예비심사 중요 규제로 선정된 규제는 45일간 규개위 본심사를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요규제(①)로 선정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은 규개위 본회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비중요규제 4가지 항목(②∼⑤)은 부처에 통보돼 일정대로 시행된다.

자료: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이번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은 GA업계의 이슈 제기와 국정감사시 지적 등으로 올해 중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한다는 당초계획보다 1개월 지연되어 진행중이다.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선정된 항목은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과 상품 인식 개선이며 이들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년 4월까지 시행예정이다. 다만, 중요규제 항목인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는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해 ‘21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은 금융위 원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내, 외부 전문위원 평가가 당초 원안이 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중요규제 항목에 선정되어 규개위 ‘본심사’에 들어가면 기각이나 반송 프로세스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편안은 금융위 심사 제출안대로 심의,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각이나 반송 프로세스는 규개위 예비심사 전단계에 일반적으로 이뤄진다.

이대로면 그 동안 GA업계가 요청해온 △GA 필수 운영비 인정 △이익수수료 문구 삭제 원상 복구 등은 인정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출처:규제개혁위원회
출처: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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