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
출처 : 이미지투데이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소법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일부 상품에만 적용했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 등 업종 구분(제3조 및 제4조)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 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한다.

◇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근거 마련(제12조)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제13조부터 제23 조까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 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

◇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등(제30조 및 제31조)

◇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제44조 및 제45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제46조 및 제47조)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징금 제도의 도입(제57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소법이 시행될 경우, 금융사는 과거와는 다른 메뉴얼 등을 수립하여  직원 교육 등 좀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