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취소를 넘어 실효,해약까지 수수료 부당 환수…공정위 제소
2014년 공정위 해석…설계사,회사 모두 귀책사유가 없으면 환수 정당
전속설계사와 GA설계사 수수료 환수 및 예외조항 동일 적용 타당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지난 2014년 11월 13일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수수료 환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유권해석이 환수에 대한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4년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으로 공정위가 ‘무조건적 수수료 환수 조항’을 시정조치한 이후 설계사의 요구가 한 단계 높아지고 있다. 수수료 약관에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수수료 환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되면서 `귀책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제외된다`는 해석을 설계사에게 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6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 설계사가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환수 제외 단서조항 명기

공정위는 조치에 따라 보험사들의 무조건적 환수약관조항 시정은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환수하지 않는다는 단서사항을 명기했다.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와 같은 이유 외에도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 잘못 발행 등이 포함된다. 즉 회사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의 수당 반환은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보험설계사와 회사(보험사,GA)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보험계약 소멸의 책임이 보험사에 없으므로 수수료를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해 환수하지 않게 조치하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일부 설계사 실효,해약의 경우도 환수가 부당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GA소속 일부 설계사들이 무효,취소된 경우를 넘어 보험계약자의 실효,해약의 경우도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수당 반환은 매우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제소를 한 설계사들은 고객의 변심까지 설계사가 알 수 없으므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설계사들의 공정위 제소로 보험사나 GA들은 수수료 환수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효,취소된 계약에 대한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면 실효,해약의 경우는 보험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효,해약에 따른 환수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당분간 환수대상 설계사의 퇴사 후 이행보증청구 등 환수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입장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환수관련 조항의 모호함 제거로 전속설계사와 GA설계사 모두에게 혼란 없어야

보험업법상 대표적으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GA)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고, GA는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이다.

보험사의 수수료 환수약관을 따르면 되는 보험설계사는 문제가 없으나 보험사와 보험계약에 대한 부속약정을 하는 GA의 경우는 대부분 전속 보험설계사처럼 세부적인 환수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소속 설계사간 수수료 환수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또는 GA에 소속되어 보험사 상품의 계약을 중개하는 전속설계사와 GA설계사 모두에게 수수료 환수 및 예외조항 동일 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보험업계 한 영업담당임원은 “수수료 부당환수관련 공정위 2차 유권해석 격인 이번 공정위 조치 후 모쪼록 전속설계사나 GA설계사 모두가 정당한 이익 또는 공평한 환수가 진행되어 수수료 환수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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