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당국 ‘수수료담보대출’에 부정적 입장
‘선지급방식’이 아닌 ‘분급방식’ 수수료에 ‘비조치의견서’ 요청
1200% 제한 취지에 비추어, 허용가능성 낮아
만약 수용시, 운영자금 확보 및 수수료 총액 동시 수혜 가능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최근 대형 GA 리치앤코가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분급방식에 따른 설계사 유지수수료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금융당국에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지급방식’ 아닌 분급방식으로 받는 수수료에 대한 담보대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GA업계는 1200%제한에 운영비 부분이 빠지면서 직접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1월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제한 시행을 앞두고 보험대리점(‘GA’)들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GA로서는 분급을 선택하면서 수수료 총액을 더 받는 것이 유리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운영비를 충당할 운영자금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 권고로 보험사와 GA는 '수수료 담보대출' 중단

지난 2015년 설계사의 수수료 매출을 담보로 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 수백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대출금 운영이 미흡할 경우 소속 설계사들이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시 대출금은 GA의 재무구조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영업능력이 뛰어난 외부 스타 설계사들을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선지급 수당지급과열로 GA 점주가 대출을 받고 잠적하거나 혹은 중간에 폐업하는 사태 등이 벌어진 것.

문제는 GA의 무리한 대출로 재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피해를 소속 설계사들이 떠 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GA에게 수수료 담보대출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 외에 이를 규제할 법적 보호 장치는 아직 없다.

◇ GA업계 운영비 운영자금만 확보되면 수수료총액 증가 기회 생겨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만 확보되면 GA로서는 현금유동성 확보와 분급수수료 총액을 높여 받을 수 있는 기회요소가 생긴다.

분급 수수료 방식을 선택할 경우 수수료 총액은 선지급방식 수수료 총액보다 5%이상 많이 받을 수 있다. 때문에 GA는 수수료 분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1200% 수수료 제한은 전속 FC설계사나 GA소속 설계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GA업계로서는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사업비만 충당할 수 있으면 된다.

◇ 리치앤코, 금융당국에 ‘분급방식인 수수료’에 담보대출 가능성 질의

최근 대형 GA, 리치앤코가 분급방식에 따른 설계사 유지수수료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금융당국에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GA업계 또한 최근 설계사 수수료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에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했다. GA가 분급방식으로 장래에 수취할 유지수수료를 대상으로 담보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1200% 제한 취지에 비추어 수수료 담보대출’ 허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의 설계사 수수료 담보대출 자제 권고는 지난 2015년부터 보험사와 GA의 ‘표준위탁계약서’에 GA는 장래에 수취할 수수료를 담보로 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부터다. 이 표준위탁계약서는 보험업계와 GA가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자율협약을 통해 마련한 규준으로 금융당국의 대출자제권고가 없다면 상호 협의에 의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보험사의 경우 GA들에게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대출금 형식으로 미리 당겨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출이 부실화돼도 보험사는 큰 피해를 입을 확률이 없어 주력 GA가 대출금을 요구하면 마다할 이유가 크지 않다.

이번 리치앤코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경우도  대출 당사자인 보험사가 향후 금융감독원 감사 지적을 우려,  사전에 ‘비조치의견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조치의견’ 이란 현행 규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향후 해당 조치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GA업계 관계자 또한 “일부 보험사가 내년부터 전속 FC 모집수수료를 1200% 수준까지 올리고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GA가 운영비 소요분 만큼 소속 설계사들의 모집수수료를 낮추면 수수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자금력이 부족한 GA에 대한 수수료 대출금 통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치앤코 관계자는 “최근 사세 확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경색을 대비하기 위해 1200% 시행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유지해온 분급방식에 의한 잔여유지수수료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하여 질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리치앤코는 익히 알려진 봐와 같이 내년부터 보험업계가 시행예정인 수수료 분급방식을 3 ∼ 4년전부터 시행부터 해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분급방식 선택이 총수수료 지급액을 높여주는 모집수수료 개편이 신설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GA업계의 요구대로 비조치의견서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업계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분급방식이나 선지급방식 모두 담보대출 자제 입장이다"고 귀뜸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년도 수수료 1200%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설계사 분급수수료에 대한 담보대출을 허용한다면 금융당국이 당초에 개선하려는 불완전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에 반할 수 있으므로 반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상 비조치의견서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며, 회신 이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비조치의견서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지가 벌써 2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