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특약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 제정 시행
운전자보험 질병사망, 암보험 골절진단비 등 주계약과 무관한 특약 부가 제동
보험계약자 편의를 도모하는 특약은 가능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 판매 시 주계약과 무관한 선택 특별약관(특약)을 끼워팔기가 어렵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무분별한 특약 부가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의 특약선택권 및 알 권리 강화와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를 위해 ‘보험상품 특약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상품의 주계약과 무관한 특약을 끼워 넣어 영업행위를 하지 못한다. ‘주계약’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이며, ‘특약’은 주계약에 부가해 보장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단,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특약은 가능하다.

◇ 금융감독원, 주계약과 무관한 특약 끼워팔기 제동

보험사는 주계약에 선택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의 성격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약 가입 여부가 보험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필수적으로 고지해, 보험소비자에게 특약 가입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소비자가 자주적으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선택 특약을 판매할 때 보험소비자가 상품 특징, 보장 필요, 연령, 여타 보유 계약 등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약 별 보장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주계약과 유관한지, 무관한지는 알아보는 기준은 '주계약 급부로 부터 파생될 수 있는 유사한 보장을 하면 유관이고, 그렇치 않으면 무관한 것'으로 보면 된다.

예를들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데 교통사고 벌금,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주계약에 뜬금없이 질병사망특약을 선택한다거나 암진단과 암치료비를 보장하는 암보험 주계약에 골절진단비 특약을 부가하는 것 등이 주계약과 무관한특약을 권유하는 사례로 보면 된다.

 

◇ 보험사, 보험계약자의 선택특약 재확인 절차 필수 진행해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특별약관의 선택사항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소비자가 선택한 특약 개수, 특약별 담보 내용 청취, 불필요한 담보 포함 여부 등에 관한 주의 환기를 실시하고, 굵은체․밑줄․배색 등을 통해 이를 강조함으로써 보험소비자가 특약 선택시 유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숙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부터 보험사는 사업연도별 1회 이상 특약 판매 현황 분석 및 점검을 일정 주기로 실시해 점검 및 분석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 상품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점검내용에는 특약의 가입비율‧지급실적‧민원 분석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분석 및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주기, 상품 반영 등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제 보험설계사가 마구잡이로 여러 건의 특약을 끼워 넣어 보험료를 높이고, 모집 수수료 또는 시책 금액을 키우는 행태의 영업방식은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은 선택 특약 없이 주계약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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