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 금지 근거 마련
분쟁 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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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등 사고 위험이 큰 특정 직업군은 그동안 보험가입이 쉽지 않았다.

보험이 더욱 필요한 직업군이지만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던 불합리한 보험약관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직업군을 가려 보험 가입을 판단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다.

올해 3월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 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 왔다.

금감원은 선박승무원 상해사고의 면책조항 문구도 손봤다. 현행 질병·상해 표준약관 등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된 위험이 높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관련 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행위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위면책사유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의 선박 탑승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포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약관 표현에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을 표현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으로 약관표현을 개선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도 구체화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 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했다.

분쟁 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대책도 정해졌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계약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있었다.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 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 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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