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콜·TM영업센터 등 밀집도 완화 및 방역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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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콜센터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감염예방을 위해 나선다.

금융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을 전파하는 한편, 금융협회 중심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점검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업계 협의를 거쳐 방역당국의 감염관리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콜센터·TM업무센터의 업무공간 밀집도 완화 및 방역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콜센터내 밀집도 완화방안이 추진된다. 콜센터·TM업무센터별 업무공간을 확인해 사업장내 밀집도를 현행수준의 반으로 낮춘다.

이를 위해 업무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한자리씩 띄어 앉기,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업무공간 확장이 여의치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순환근무제(3부제 등), 분산근무, 근무시간 분리제 등 회사별 경영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근무인력의 밀집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확산 등 엄중한 상황에서도 업무방식 전환을 통해 민원 및 보험영업을 중단 없이 운영·유지함으로써, 보험소비자가 불편 없이 민원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면기피로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소비자도 비대면을 통하여 적시에 필요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상담인력이 업무가중으로 상담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담인력의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세심한 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사무공간 방역강화 및 위생관리를 위해 근무자간 물리적 분리강화, 주기적 발열체크 및 이상시 조치, 방문자 관리, 사무공간 방역강화 및 집합교육(조회)⋅회의 금지 등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 통한 근접거리 감염 방지 △출퇴근 및 센터내 이동시 발열체크 및 이상시 퇴근조치 △외부인 통제 및 방문자 기록·관리 △주기적 방역 및 개인 위생관리 철저△사전예방활동 및 사후대응메뉴얼 배포 등의 초지를 취할 예정이다.

생ㆍ손보협회는 다양한 업무방식 전환노력을 통해 센터 내 동시간대 업무인원이 줄어들면 콜센터 등을 통한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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