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위약벌 약정’

최근 대형은 물론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 사이에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 약정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특히 정착지원금 반환이나 활동기간 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일반적인 위촉계약서에도 위약벌 약정이 포함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이전에 칼럼을 통해 일부 GA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약벌 약정의 부당성을 언급한 바 있다.<2023. 5. 25. [칼럼] 일부 GA의 위약벌 장사, 문제 있다’> 그럼에도 GA 업계에서 이러한 위약벌 약정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 위약벌 약정을 감행하는 GA

우선 GA는 위약벌 약정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GA가 상위관리자나 보험설계사(FC) 등에게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전에 약정한 위약벌을 청구할 것이라 언급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무 이행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약정한 위약벌의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다. 즉, 실제 GA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우선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법원으로 가서 과도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 받기 전까지는), 당사자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칼럼의 사건처럼, 위약벌이 설령 부당하더라도 전부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통해 일정한 위험성이 있더라도 감행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 위약벌 약정, 무효 여지 있어

만약 무분별한 위약벌 약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위약벌 약정을 추가하면 된다. 하지만 위약벌 약정은 표준계약서와 같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 이유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구태여 서로 위약벌 약정까지 넣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위약벌 약정 자체가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GA 업계에서 이루어지는 위약벌 약정은 결단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GA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위약벌 약정이 추가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결국 GA가 상위관리자나 소속 FC 등을 상대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위약벌 약정을 추가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아(민법 제103조)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청구 가능

상위관리자나 FC 등은 법원에 위약벌 약정의 무효 여부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청구를 고려해 볼 법하다.

즉,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함)에 따른 약관에 해당할 경우, 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상위관리자나 FC는 GA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약관법 제1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위약벌 조항)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업자에 관해 약관 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은 강제력을 갖게 된다. 설령 시정명령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GA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약관심사 결과 약관 조항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을 사용하지 말라 권고할 수 있다.

◇ ‘독이 든 성배’일지도 모르는 위약벌 약정

GA는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통해 자금을 흡수하며 덩치도 키워왔다. 그 결과 최근 GA 업계의 코드는 ‘외연 확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최근 언급되고 있는 위약벌 약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위약벌 약정은 만능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상위관리자나 FC들로 하여금 의무 강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독이 든 성배일지도 모른다. 

지금과 같이 GA 업계에서 위약벌 약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자칫 공정거래위원회가 GA에 통용되는 많은 계약서 등에 관심을 두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GA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약벌 약정을 과신하지 말고, 관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전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법인 덕수 보험분쟁솔루션 김기훈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보험분쟁솔루션 김기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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