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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해당 설계사는 업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정보를 공유하고 소속 회사가 직접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보험사기로 회사 중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징계 이력을 업계와 즉시 공유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추진하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감독규정은 보험사기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은 설계사만 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어 회사 자체 징계만 받은 설계사는 징계 사실을 숨기고 다른 보험사로 이직 후 계속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설계사 사기 이력을 확인한 후 진입을 차단할 수 있어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는 앞으로 업계 내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또한 개정안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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