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도 미리 돈 받으면 선불식 상조회사
무등록 영업 상조회사 대상 최초 제재

출처: 이든라이프홈페이지
출처: 이든라이프홈페이지

공정위가 ‘후불식 상조사’를 내세우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이든라이프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해 영업했다.

이러한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해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18조제1항에 위반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핞은채 영업한 행위는 법 제34조제7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법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조업계에 경각심을주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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