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를 통해 가짜계약으로 고소당한 GA, 비큐러스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비큐러스는 3백여명 규모의 중대형 GA로, 보도에 따르면 비큐러스는 5년여간 설계사 등의 명의로 가짜 보험계약 30여건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다 수수료를 챙긴 뒤 해지하는 수법을 반복해 약 3억8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표 A 씨가 설계사들을 동원해 가짜 계약을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대리점 대표 A씨와 전무를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비큐러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큐러스 관계자는 “설계사가 아닌 내근직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보도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18회차까지 정상적인 납부를 진행했으며, 수수료 환수규정을 넘은 25회차까지 유지 후 해약한 것으로 수수료 편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료 3억8000만원은 계약 유지를 위해 들어간 비용으로, 지금의 처사는 계속보험료 지급 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지급한 수수료만 따져 묻겠다는 셈”이라고 전했다.

최근 리더스금융판매의 금감원 제재로 위축된 GA업계는 이번 비큐러스 작성계약 고소 사건으로 다시 검사와 제재의 칼 끝이 GA로 쏠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형사고발이 마무리된 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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