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 살해 단정 어려워
바다에 차량 빠뜨린 혐의만 유죄

 

사진: 여수해경
사진: 여수해경

부인이 탄 차량를 선착장 내리막을 이용, 바다 쪽으로 굴러가 추락하도록 해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보험설계사가 살인 혐의 무죄 판정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지만, 변속기나 사이드 브레이크의 상태로부터 살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인 A(사망 당시 47)씨를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당시 해돋이를 보러 가자며 아내와 함께 여행을 나서 금오도 선착장에 주차하면서 난간을 들이받았다. 박씨는 차량 상태를 살펴보겠다며 내린 사이 차량이 선착장 내리막을 타고 미끄러져 추락해 차량에 타고있던 부인이 사망했다. 당시 변속기는 중립(N)에 있었다.

검찰은 박씨가 고의로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려 차를 밀어 빠지게 했다고 봤다. 당시 박씨의 부인은 6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보험 수익자는 박씨로 변경된 상태였다. 검찰은 정황상 충분히 살해동기가 된다고 보고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아내가 사망할 경우 박씨가 받는 보험금은 17억원에 달했다.

1심은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박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반면 2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무죄로 바꿨다. 재판부는 박씨가 차량을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뜨린 흔적이 없는 점, 정확하게 차량이 굴러갈 지점에 세우기 어려운 점, 차량 실험 결과 난간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중립(N) 상태로 세워뒀을 때 경사면을 따라 내려간 점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증거 관계나 경험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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