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기준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보험수익의 발생주의 인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기준서는 지난 2018년 5월, 이미 제정·의결됐지만 IFRS17 도입이 연기됨에 따라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연기됐다.

수정된 기순서에 따르면 보험부채는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은 외부의견 조회 후 내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공표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17의 2023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며 “11월 중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 및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IFRS17(새 보험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