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이달 말 인하된 보험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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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쿠팡 등 배달플랫폼이 확산되면서 배달서비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의 필수 인력인 배달라이더 보험료가 평균 188만원에 달해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보험료가 높다보니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도 안정화 되지 않고 있어 지난해 유상운송용 손해율은 116.4%에 달했다.

이 때문에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된 상황.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배달라이더가 가입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개선 방안을 내놨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던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도입한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이다.

이는 유상운송용, 비유상운송용, 가정·업무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로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내려간다.

금융위
금융위

25만원일 경우 7%, 14만원 할인, 50만원 14%, 25만원 할인, 75만원일 경우에는 18%, 33만원이 할인된다. 

금융위는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봤다. 또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은 이달 말부터 12개 손보사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도 마련됐다.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륜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이 미비해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했다. 이를 악용해 가정·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 사고발생 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을 변경한 사례가 지난해에만 650여건에 달했다.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

이번 개선안에는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지 못하게 했다.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에만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편법 가입 방지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4만원) 인하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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