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절반, 실손보험 줄이거나 판매 중단
중복 보장 안돼 가입 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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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발표한 ‘실손보험료 차등제’ 검토를 두고, 실손보험 품귀 현상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 3분의2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3,4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그러나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비급여진료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증가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손해율과 위험손실액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31.7%로 2019년 하반기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해 1.4조 원의 위험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초기(2018~2019년 상반기)에는 1인당 비급여의료비 증가세가 정체나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입원의 경우 입원료와 MRI·초음파 진단료 등은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증가율이 감소 추세지만 치료 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비 등의 비급여 항목의 경우 여전히 높은 증가세에 있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축소하거나 아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등에서 절반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대로 실손보험 혜택이 더 축소되거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소비자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더욱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면서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더해진 상황.

한 보험설계사는 “최근 실손보험 가입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가입을 고민하고 있거나, 보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소비자들이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실손보험 절판마케팅 등장할 수도 있다. 다만 높아진 수요에 밀려 무리한 계약 체결 시 보험사는 과태료를, 소비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손보험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한 상태.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다수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만 중복으로 내게 된다. 법상에는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험소비자 또한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입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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