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제고대선’ 공청회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3배 수준으로 대폭 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안정시켜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추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진료비 자기 부담률을 최대 100% 높이고 통원 진료의 최소 자기 부담액도 현재 최고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현재 10% 또는 20%인 진료비 자기 부담률은 급여와 비급여 입원에 대해 각각 20%와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비급여 진료비의 자기부담액을 일괄적으로 50% 올리고 급여 진료비는 최대 100%가 오르는 안도 포함됐다.
먼저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역할과 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실손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실손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개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특약 선택권 확대·건강보장 지속을 위해 상품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보험료 차등제로 실손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매년 실손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적용률)를 결정, 이를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연구원은 급여·비급여의 통원 최소 공제금액도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환경 변화 및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가입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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