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30, 40대 가입자 상승률 높아
‘순수보장성’ 및 ‘업셀링’ 등으로 2건 이상 중복가입 늘어
2건이상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아

자료 : 보험연구원
출처 : 보험연구원

'순수보장성' 또는 ‘업셀링’ 판매방식이 운전자보험의 판매량 증가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도 유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복가입 문제의 핵심은 더 많은 보장을 받겠다고 2건이상 중복가입해도 실제 보상액수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9일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에 관한 보고서에서 “운전자보험의 초회보험료가 30대와 40대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두배 가량 급증했지만 교통사고건수가 많은 60대 이상 운전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은 낮은 상태다”라고 설명하면서 “동일 담보에 중복가입해도 중복가입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민식이법’)로 손해보험회사의 2/4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 '순수보장성' 또는 ‘업셀링’로  불필요한 2건 이상 중복가입 늘어

신규 계약의 평균 월납보험료는 2020년 3월까지 2.8~3.1만 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0년 4월 상당폭 하락해 4~6월에는 2.2~2.4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순수보장성 및 ‘업셀링’ 방식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이후 운전자보험을 2건 이상 보유한 가입자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보험 가입자 중 2건 이상의 운전자보험을 보유한 가입자 비중은 2020년 3월까지 19.3~20.1% 수준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2020년 4월 이후 상승하여 6월에는 22.7%를 기록했다.

◇ 2건이상 가입해도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중복보상 안돼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중복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담보를 중복 보유한 가입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판매 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실손 보장 조건으로 교통사고 시 중복 보상되지 않아 동일한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은 실제 비용에 대해서만 비례 보상받게 된다.

◇ 교통사고 많은 60대 이상 운전자, 가입 확대 필요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30~40대의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60대 이상의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의 평균 월납보험료는 하락했다.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교통안전 법률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60대 이상에서 7.7%p 하락했으며, 30대와 40대에서 각각 2.6%p, 3.1%p 상승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건수 증가율은 60대 이상에서 12.6%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3.4%, 3.7%로 가장 낮았다.

교통사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60대 이상 운전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확대가 필요해 보이나, 타 연령대에 비해 수요 확대가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 확대로 운전자보험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회사는 고령층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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