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은 새로운 계약체결로 상품권유에 해당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새로운 계약체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품권유에 해당하지 않음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갱신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갱신이 금융상품의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설명했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자주 묻는 질문(FAQ) 3차 답변'에서 "자동차보험 갱신은 상품권유에 해당하고,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권유행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Q. 자동차보험 갱신, 실손의료보험 갱신도 금융상품의 권유인지?

A. 자동차보험 갱신은 상품권유에 해당하고,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권유행위가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상 매년 보험사가 계약 갱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새로 체결되므로 해당 갱신여부 확인절차를 권유로 볼 수 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매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으므로 권유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이라는 특성 및 소비자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변경된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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