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GA에서 특정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잔여수수료 즉 유지관리서비스수수료 지급 관련 분쟁은 ‘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규정대로만 진행된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를 어기거나 또는 일방적인 적용 및 수정 등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보험저널에서 다룬 잔여수수료 미지급 문제도 사측은 정상적인 규정 변경이라 주장하고 있고, 모집인 측은 협의되지 않고, 고지하지 않은 규정의 일방적 적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덕수 이홍주 변호사는 위촉 시 적용 된 수수료규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면 당자들에게도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말한다.
다만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면 각각 이에 해당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억울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
수수료 미지급문제의 문제와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이홍주 변호사와 함께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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