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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었다.보험계약을 하던 중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는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 씨는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신청했다.

하지만 이 경우보험소비자가 직접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체크 후 자필서명을 했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손해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오늘(2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소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회사에 통지한다. 사례처럼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되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실손형 담보는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으며 중복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다만, 정액형 담보라 하더라도 보험소비자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민법(§103) 및 판례(대법원 2005다23858) 등을 근거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본인 명의의 중고차 구입시 자녀가 운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모집인이 자녀의 생년월일을 묻자 A 씨는 ’93년생인 자녀의 주민번호를 ’90년생으로 잘못 기재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만30세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설계했다. 

모집인은 ‘운전자 연령제한:만30세이상’이 기재된 청약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 체결했다. 올해 2월 자녀 운전 중 대물사고가 발생해 보상이 거절되자 민원 신청했다. A 씨는 보험회사가 운전자 주민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보험계약자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 정보를 잘못 제공한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 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회사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자 정보는 보험소비자가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청약서나 보험증권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마일리지특약 중 선할인방식은 보험체결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금융소비자가 되기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된다”며 소비자 스스로 약관을 잘 확인하고 서명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생보·손보·금융투자·중소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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