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시절 논문주장, ‘보험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에 상당수 포함
개정된 보험감독규정 외에 추가 후속 조치 나올 수도

김은경 신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은경 신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지난 4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하 금소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김은영 교수가 금소처장에 새롭게 임명되면서 교수시절 한국기업법학회에 발표한 ‘보험모집수수료 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언-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발표 논문의 상당 부문이 지난해 금융위의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내용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금융·법률·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전문가로 알려진 신임 금소처장은 특히 2가지를 역설했다.

첫째, 협상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감독당국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보험상품은 다른 유형의 상품 공급시장과는 달리 판매자 정보가 구매자의 정보수용능력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보험사와 판매자는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행동한다는 시장의 속성을 간과할 수 없으니 협상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영업상 비용문제에 대해 감독상 관여가 필요하다.

둘째, 보험대리점(GA)와 텔레마케팅채널(TM)의 방카슈랑스, 전속채널보다 높은 수수료는 사업비 초과로 이어져 보험영업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보험대리점(GA)이나 텔레마케팅채널(TM)의 선지급 수수료가 방카슈랑스 또는 전속채널보다 높다. 선지급수수료와 시책비가 높아 GA 등 비전속채널은 고액의 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해 특정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며, 신계약체결의 비중이 높아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고 낮은 계약유지율을 유발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보험상품의 초년도 모집 수수료율의 한도 제한 △ 선지급체계가 아닌 수수료의 분급화에 대한 방안 △보험모집수수료 전반에 대한 공시의무의 시행 △25% 방카룰(은행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을 GA 등 타 판매채널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금소처장의 이 같은 주장 중 △1차년도 모집수수료율 1200% 제한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분급) 방식 도입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강화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은 지난 1월 보험감독규정 개정 시 반영됐다.

일각에선 신임 금소처장 논문 중 아직 반영이 안된 25% 방카룰이나, 방카룰에 준하는 GA별 실적 제한 및 익월 선지급수수료 제한 등의 도입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FP소득, GA운영 및 소비자선택권 제한 등 문제점이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보험업계는 이번 ‘강골 책임자’ 선임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제 제대로 된 실행만 남았다.

새로운 제도 적용으로 보험사는 과거 높은 선지급 수수료로 유발된 낮은 보험계약유지율과 초기 사업비 적자를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사업비 책정과 공시제도 등이 기반이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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