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담․민원이용 Tip-10

금융소비자들이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서비스 정보가 많이 있다.

평소 알아 두면 유익한 금융상담․민원이용 Tip 10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금융상담․민원처리․금융정보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금융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1332를 누르세요

민원인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휴대폰 포함)만 누르면 본원의 상담원과 직접 연결되어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시내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 주간에 바쁠 경우에는 야간․토요상담을 이용하세요

주(週)중 3일(월․수․금요일)에 대하여 1332 콜센터 전화 및 내방 상담을 21:00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야간상담은 수요가 많은 은행․카드․생보․손보 등 4개 권역에 대해 제공한다.

◇ 민원제기전 우선 금융상담을 받아 보세요

금감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기전 금융상담(☎1332)을 먼저 받을 경우 신속한 답변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 일수 있다.

◇ 민원제기시 증거자료를 먼저 충분히 확보하세요

충분한 증거가 없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민원인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내세요

민원인의 불필요한 방문 및 탐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금융민원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민원’을 선택하면된다.

◇ 고인의 금융계좌 확인을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확인을 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 가능(7일이후)하다.

◇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세요

금융소비자가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가 아닌 사금융회사와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민원-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 금융회사 조회하면된다.

◇ 소송제기 전에 금감원에 먼저 분쟁조정 신청을 하세요

금융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누구든지 별도의 비용 없이 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 금융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처’를 활용하세요.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모든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포털 사이트인 금융소비자보호처(consumer.fss.or.kr)에 문의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012년 5월 1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기구다.

◇ 금융이해력 부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교육을 신청하세요

금융교육이 필요한 기관․학교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홈페이지(http://edu.fss.or.kr), 팩스(02-3145-5695)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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