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상품개정도 4월에서 6월로 유예
단, 상품개정 대상이 아닌 비갱신형 순수 보장성은 예외
상품개정과 별개로 예정이율 인하만 적용은 불허

출처 : 금융위원회, 사진 : 은성수 금융위원장

4월 예정이었던 보험료 인상이 두 달 늦춰진 6월로 연기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생ㆍ손보협회의 상품개정 6월 연기 건의를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통해 상품개정과 예정이율 인하 동시 적용을 조건으로 지난 18일 수용했다. 이로서 최근 보험업계의 화두인 예정이율 인하(보험료인상)가능 시점이 당초 4월이 아닌 6월로 연기됐다.

금융위의 비조치의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상품 개정 작업에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감독규정 부칙 제3조(특례)에 따라 3월말까지 상품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개정감독규정을 선택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조치의견서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가 비조치의견서에 단서조항을 삽입한 이유는 보험사가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 인상 요인만 적용하고, 보험료 인하 요인인 개정감독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개정감독규정대로 상품개정이 이루어 지면, 보험상품 해약 시 공제액 등 보장성사업비가 개정되면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경우 2~3% 보험료 인하가 예상되며, 환급률(2차년도)도 5~15%p 개선된다.

하지만, 예정이율 인하 연기는 고객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폭을 당초 예상했던 0.25%p가 아닌 0.5%p(1.25%→0.75%)로 급격히 하락조정 함에 따라 보험사의 대응 수위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4월 예정이율 인하 폭은 0.25%p였다. 예정이율이 6월로 연기되면 인하 폭은 0.50%p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생보사의 경우 종신보험 예정이율 인하 폭을 0.25%p 아닌 0.50%p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보험료 인상이 4월이 아닌 6월로 연기됨에 따라 고객은 5~10%의 인상 부담이 아닌 10~15%의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남은 문제는 보험료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예정이율의 인하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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