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책임... 어린이(어린이 99%, 운전자 1%)에게 있어도 운전자 처벌
사망시... 3년 이상 유기 또는 무기징역, 벌금으로 대체 불가
상해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스쿨존 속도위반 7만원, 주정차 위반시 12만원 벌금 폭탄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은 스쿨존 및 법규를 확실히 인지해야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부주의 책임 어린이에게 있어도 운전자 책임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는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 구역에서 운전자의 안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과 같은 사고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의된 법률안이다.

25일부터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상해(전치 1주 포함)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쿨존 내에서 법을 지키기 위해 거북이 운전을 하고,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와 신호를 모두 지킨다 하더라도 부주의 한(어린이 99% : 운전자 1%) 어린이(13세 미만)가 갑자기 튀어나와 상해 또는 사망을 한다면 징역을 피할 길이 없다.

◇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시 벌칙금과 과태료 대폭 인상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호에서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는 30km이며, 보행공간이 없다면 20km다.

만약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스쿨존 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차량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자가운전자가 아닌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또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스쿨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됐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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