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교통사고 일실이익 뿐 아니라 치료비 산정시에도 고려돼야
병명 알지 못해도 고지의무 위반…숨겼다면 보험금 안 줘도 돼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보험 필요성은 “사고에 대한 대비”다. 하지만 고객 측면에서는 사고대비를 위해 사고보험금에 대한 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돈으로 사는것과 같다. 이에 사고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보험연구원은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I)' 보고서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대법원 판례를 예시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클레임 규정도 약관 명시・설명의무 요구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은 민사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소송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업보험의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이행이 요구된다. ‘클레임’과 같은 중요 개념에 대해서는 약관에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사무 처리 시 기업보험의 경우에도 명시・설명의무 이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쟁점은 증권회사 임원이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기소된 후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회사가 그 임원을 위해 지급한 형사소송의 방어비용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담보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원의 형사소송 방어비용도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이므로, Y보험회사는 X증권회사에게 그 비용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 화해계약과 동일한 법적효력

대법원은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번복할 수 없도록 했다.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의의와 위상이 높아진 만큼 조정결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 노력이 필요하며, 조정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소하는 제소기간 준수에 유의해야 한다.

기왕증, 교통사고 일실이익 뿐 아니라 치료비 산정에도 고려돼야

기왕증의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손해항목별 손해액 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하고, 가해자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손해액 산정시 기왕증 고려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개별손해항목별 손해액 산정시 고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인 일실이익 뿐 아니라 치료비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일실이익 산정 시 기왕증의 기여도를 반영했다면 치료비 산정 시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단순히 책임제한사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실이익 산정 시 기왕증의 기여도를 심리할 수 있다면 치료비 산정 시에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심리하여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기왕증을 책임제한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치료비 산정 시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책임제한 비율인 50%는 기왕증 외에도 사고의 경미성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특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병명 알지 못해도 고지의무 위반… 숨겼다면 보험금 안 줘도 돼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체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병명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사전에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말한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지만 구체적인 병명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병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있었다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였으나 진단 및 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이 고지 대상인지 여부는 향후에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질문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2019년 선고된 판결들 중 보험산업 및 보험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판결로 향후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사항인 바, 보험사나 보험가입자의 숙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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