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포차량 소유자 개인정보 불법사용 손배배상 책임져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를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제 소유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계약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양도·차량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대부업체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팔았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계속 유지해 왔으나,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다면서도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보험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현행법상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어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A보험사는 B씨에게 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김진해 분쟁조정위 조사조정관은"보험사가 차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는 대포차 양산에 한 몫 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포차량은 실제운전자에게는 세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명의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 시 명의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주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대포차량 이용 사실 확인 즉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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