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슈어런스저널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케닐워스에 위치한 Alexander & Rosenbaum Financial Group LLC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Daniel M. Rosenbaum이 보험사기 혐의로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일리노이주 북부지방검찰청은 Daniel M. Rosenbaum이 시카고 교외에서 보험 대리인으로 일하며 고객 모르게 가짜 계약을 만들어 100만 달러 이상의 연금 보험료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판결했다.
Rosenbaum은 2016년부터 친구와 가족을 포함해 최소 18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여 백만 달러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가짜 연금 문서를 만들어 보험사기를 은폐하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보험계약 문서에는 유명 보험회사 로고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Rosenbaum은 코로나19 팬데믹 중 경제적 혼란을 이용해 연방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자신과 가족 이름으로 여러 건의 PPP 대출을 부정하게 신청해 총 53,537달러를 수취했으며, 일리노이 주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65,826달러를 받아 챙겼다.
56세의 Rosenbaum은 지난해 연방 전자 통신 수단을 이용한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일리노이주 북부 지역의 미국 검사 대행인 Morris Pasqual과 FBI 시카고 사무소의 특별 책임자 Robert W. "Wes" Wheeler, Jr., 그리고 일리노이주 사우스 시카고 하이츠 경찰국의 협력 수사로 밝혀졌다.
미국 연방 검사 Prashant Kolluri은 “Rosenbaum은 고객들의 돈을 훔치고, 그것도 모자라 약속된 연금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아 많은 이들을 곤경에 빠뜨렸다"며, ”이로 인해 일부 고객은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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