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맞춰 보장한도 3000만원으로 상향
군 자녀 통학용 승합차 100여대에 안전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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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차량 보험의 일부 조건을 개선해 보상한도를 높인다.

국방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 2000만원까지 지원되던 군 차량의 사고 벌금 보장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벌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서 올해 2월에는 군차량 보험 계약 시 △탑승자 상해 치료비 500만원→1,000만원 확대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를 통한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 보상 등 보험 조건도 개선한 바 있다.

또한 3월부터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안전운전 교육 강화 및 군 자녀 통학용 승합차 100여 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처도 완료했다.

국방부는 “혹서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2.5배 수준으로 늘려 군차량용 안전용품 20여가지를 사들여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 전군 수송부대 운전병을 포함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법규 교육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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