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15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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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종사자들은 장시간 작업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컸지만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표 직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14개 특고직종 산재보험 적용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시켰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기술자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IT 프로젝트 매니저, IT 컨설턴트, IT 아키텍트 등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프리렌서는 장기간 노동으로 손목터널 증후군 및 경추, 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업무상 재해위험이 컸으나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업무로 인한 질환에도 본인 부담으로 치료해야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1월 만료 예정이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제도' 유효 기간을 2023년 1월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해당 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47개 시·군에 78개소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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