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가지급해 받은 자금을 법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의 수수료로 해소하는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식의 보험은 대부분 불법 리베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수관계인을 FP로 등록하지 않고, 다른 FP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만들어 법인 대표에게 전달해 가지급금을 갚도록 돕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맞추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도 일어날 수 있어 관리, 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부 작성계약,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변질된 유사 법인영업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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