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차 마이데이터사업 신청에서 제외됐던 보험사들 진출 본격 시동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보, 메리츠화재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예비신청

보험사들이 개인 데이터를 분석, 생활밀착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사업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교보생명,신한생명,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4개사가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직접 참여를 위해 2차 예비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생보사·손보사,  마이데이터사업 직접 참여 본격 시동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마이데이터사업 허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1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업권별 신청사로는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보, 메리츠화재 보험 4개사,  은행 4개사, 금융투자10개사, 카드·캐피탈 2개사, CB 2개사, 핀테크 8개사, IT 기업 1개사 등이라고 공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1차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했을 당시는 보험사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당시 1차 신청은 금융회사(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 보맵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등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었다.

허가신청은 물적설비 구축 등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는 신청인은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사업은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고객 정보를 한데 모아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8월 4일부터 표준 API 방식으로  시행 예정

보험정보의 경우 전송요구의 주체는 보험 계약의 ‘계약자’이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만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전송요구의 주체가 된다.

보험업권의 경우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등의 보험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 등이 대상이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는 8월 4일부터 본인 직접인증 및 안전한 전송방식 활용하는 표준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의결하는 과정으로 마이데이타 사업자는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후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허가 희망 사업자들의 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매월 허가 신청을 정기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다음 예비허가 접수일은 5월 28일 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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