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허위입원 줄어
10·20대 보험사기 18.8%↑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8일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인원은 9만8826명에 달했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적발금은 2.0%(117억원), 인원은 6.8%(6288명) 늘어난 수치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폭은 19년 대비 8.4%p 감소했으며,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 적발비중도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65.8%), 고의사고 1385억원(15.4%),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 878억원(9.8%)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조사 및 홍보강화 등으로 보험사고를 부풀리는 형태의 사고내용 과장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와 병원 및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최근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다한 보험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10만원으로 소액 보험사기의 비중이 높았다. 1백만원 이하 27.8%, 3백만원 이하 55.9%, 5백만원 이하 71.2%, 1천만원 이하는 84.6%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의 순이며,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3.6%(3490명)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시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통증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도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브로커 등의 유혹에 의하여 허위진단,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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