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금융서비스, 작성계약 연루된 보험계약자 고소
금전 대가 없었어도 보험사기 공범 될 수 있어 주의 필요

imagetoday
imagetoday

 

중형 법인보험대리점(GA) 엑셀금융서비스가 작성계약과 연루된 보험 계약자를 고소했다. 설계사 뿐 아니라 고객까지 고소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보험 계약자 A씨는 가깝게 지내던 B보험설계사로부터 목표(실적)를 채우지 못했다는 하소연과 함께 보험 가입을 부탁받았다. 보험이 여러 건 있었던 A씨는 처음에는 주저했으나 B설계사가 보험료 대납을 약속해 부탁에 응했다.

몇 개월 후 해당 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됐으나 A씨는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B설계사는 수당을 편취할 목적으로 A씨를 포함, 가족 및 지인들을 동원해 다수의 보험 계약을 채결한 후 수당만 챙기고 실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설계사는 보험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엑셀금융서비스 측은 수수료 환수가 이뤄지지 않자 B설계사와 계약자들을 보험업법위반으로 다시 고소한 것.

엑셀금융측의 소장 내용을 보면 B설계사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6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 시책비, 지원금의 명목으로 1억1700여만원을 취득했다. 그러나 68건의 계약 중 57건이 실효, 철회, 해약되어 약 8천여 만원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B설계사를 비롯해 계약과 관련된 약 10여명의 계약자에게 분담 상환을 요구했다.

A씨는 가입 확인만 해주었을 뿐 보험 가입을 통해 어떠한 대가나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는데 보험사기라는 죄목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A씨는 보험 증권도 본적이 없고, 가입 후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하소연하며 “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가 되지 않자 엑셀금융 측이 계약자 중 건수가 많은 이들을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말도 안되는 금액의 소송비용까지 계약자들에게 청구한 상태로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엑셀금융서비스 측은 “해당 설계사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고의적인 부분이 명확했으며, 소송 중인 계약자들과는 금전이 오고 간 정황이 확실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었다”라며 “피해금액도 상당히 크고 유사 행위로 인한 선량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있지만 보험관련 전문 변호사는 금전적 대가가 없었다 해도 역할을 분담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보험계약자들이 패소하면 보험사기 공모가 인정되어 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업계는 작성계약 등 보험사기 관련 문제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지인의 부탁으로 보험료 대납이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작성계약으로 나타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소비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