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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을 이용해 배송 물건을 배달하는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터'와 같은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는 최소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도입했지만 올해 초 데이터를 보면 가입 대상자 10만여명 중 실제 가입자는 1200명 수준으로 가입률은 1.22%에 불과하다.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98%의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는 배송 중 사고에 무방비일 뿐 아니라, 유상운송을 숨기고 보상을 받으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차량을 유상운송에 사용할 경우 운행횟수나 운행경로, 기타 운행시간 측면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증가할 확률이 더욱 크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한 배송업무 행위가 의심되면 자동차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6호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줄 때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게 된다.

쿠팡플렉스 등의 종사자들은 운송의 대가로 배송료를 지급받고 운송에 나선 것이 명백하므로 유상운송 면책약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인용 유상운송 및 퀵서비스 배달 또는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인 일명 콜뛰기 중 발생한 손해 등도 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배달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보험료가 가입률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용 유상운송특약은 기존 자동차보험료의 40% 수준을 더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상운송을 하루라도 한다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박철현 한국보험범죄문제연구소 소장은 “만약 유상운송 중 사고를 숨기고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문: 박철현 ㅣ 한국보험범죄문제연구소 소장/ 보험범죄조사와실무 보험범죄개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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