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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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일 코로나19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백신보험에 대해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할 뿐 모든 부작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해당 보험상품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시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원~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연간 2천원 미만 수준으로, 제휴업체를 통해 단체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 제휴업체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여 소비자(피보험자)는 보험료 부담이 없다.

지난달 13개 생ㆍ손보사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 하고 있으며, 3월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건은 약 20만 건에 달하고 있다.

보험사별로는 상품구조(주계약 vs 특약), 보장요건(응급실 내원요건 유무), 가입방식(개별가입 vs 제휴업체 단체가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 중이다.

6월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되고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자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 출시 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전개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실제 보장내용과 다른 과장광고 △무료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공포마케팅 수단으로 사용 △무료 단체보험시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행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주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며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된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받은 경우만 보장된다.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무료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가 향후 원치 않는 마케팅에 사용될 수도 있어 보험사나 제휴업체가 무료보험이라고 홍보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백신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마케팅에 현혹되기보다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 가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유사한 보험상품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무료보험 가입시에도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을 비교・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무료보험상품 가입을 소개하는 제휴업체는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의 계약자이며,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이므로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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