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 체납정보 공유 등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백내장 등 부적절한 과잉진료 공동 대응

앞으로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자동 취소한다.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되어도 검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재조치(등록취소)의 적시성‧실효성 저해한다는 지적때문이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부적절한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당국,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추진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방대한 내용을 담은 계류중인 4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건의안을 동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되어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 공유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 등록취소 등을 추진한다. 최근 6년간(‘15~’21기준)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중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비중은 63%수준이다.

◇ 백내장 등 부적절한 과잉진료 공동 대응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되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나, 미환급한 체납자정보(성명,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를 신정원에 제공하여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여 사회문제화된 부분이 있어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등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를 문제에 대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권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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